2023학년도 금성초 학부모회 운영규정(개정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의식 댓글 0건 조회 3,735회 작성일 23-03-21 08:43본문
<개정한 내용>
* 개정 전 11조 1항:
대의원회는 임원, 4~6학년 학부모회 대표, 4~6학년 학급별 학부모로 구성한다.
* 개정 후 11조 1항:
대의원회는 임원, 1~6학년(전학년) 학부모회 대표, 1~6학년(전학년) 학급별 학부모로 구성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23학년도 금성초 학부모회 운영규정개정안.pdf (95.7K) 6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1 08:43:3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