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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금성초 학부모회 운영규정(개정안)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의식 댓글 0건 조회 3,735회 작성일 23-03-21 08:43

본문



<개정한 내용>


* 개정 전 11조 1항: 



대의원회는 임원, 4~6학년 학부모회 대표, 4~6학년 학급별 학부모로 구성한다. 



* 개정 후 111:



대의원회는 임원, 1~6학년(전학년) 학부모회 대표, 1~6학년(전학년) 학급별 학부모로 구성한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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