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교육청) 서울면중초 외 4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1년입니다.

(동부교육청) 서울면중초 외 4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금성초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6-10-31 10:29

본문

(동부교육청) 서울면중초 외 4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



1. 2027. 3. 1.자 서울면중초등학교 재개교에 따라「서울면중초등학교 외 4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2. 행정예고 사항에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 서울면중초등학교 외 4교 통학구역 조정(안)

  나. 행정예고 기간: 2026. 10. 30.(금)~11. 19.(목) [20일간]

  다. 행정예고 방법: 동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 

                   ‘교육행정방/새소식’에 탑재‘

  라. 내용: [붙임1]행정예고문 참조



붙임  1. 행정예고문 1부.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