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의 확산 저지를 위한 개학일 3차 연기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1년입니다.

코로나 19의 확산 저지를 위한 개학일 3차 연기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윤재 댓글 0건 조회 2,281회 작성일 20-03-17 17:47

본문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의 세 번째 휴업 연기명령으로 인해 금성의 모든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46()로 개학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19의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19세 확진자가 500(초등학생 64)을 넘어섬에 따라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개학이 연기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교에서는 휴업기간 중에도 각 학급 담임교사가 학교홈페이지 운영, 담임 선생님과의 문자, 전화상담을 통해 학부모님들과 학생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연장된 휴업기간에도 우리 학생들이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전 교사가 합심하여 고민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 안내를 하겠습니다.

 

비록 개학일이 46일로 연기되었지만, 본교에서는 모든 선생님들과 전체 회의를 통해 법정 수업일수인 190일을 확보하여 우리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과 우리 학생들의 소질 계발을 위한 각종 대회와 행사의 날짜를 조정하여 안전한 시기에 차질 없이 진행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부디 각 가정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셔서 이 시기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우리 학교의 교실과 운동장에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0317

금성초등학교장 이수련 올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