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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추진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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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태경 댓글 0건 조회 2,116회 작성일 18-06-02 12:44

본문

2019학년도 고입

사회통합전형추진 계획 요약

 

 

 

  사회통합전형 지원 자격
  ❍ 기회균등전형 및 사회다양성전형으로 구분
  ❍ 사회다양성전형 지원 자격 제한
     -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의 가정 자녀에게만 지원 자격 부여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하며, ‘직장 가입자’ 및 ‘혼합’은 재산세 납부액 기준을 추가 확인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부모 모두의 건강보험료, 재산세 납입금을 확인하여 지원 자격에 맞는 적격자 추천

  전형 방법 : 순위에 따른 단계별 전형 실시
  ❍ 1단계 : 기회균등전형 대상자를 사회통합전형 정원의 60% 우선 선발
     2단계 : 1단계 탈락자와 사회다양성전형 1순위 대상자 선발
     3단계 : 2단계 미충원시 사회다양성전형 2순위 대상자 선발
    ※ 단계별 전형으로 전형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되는 후순위 지원자는 일반전형으로 전환함
    ※ 사회다양성 전형 중 다자녀가정 자녀는 사회통합전형의 30% 이내로 선발
   
  사회통합전형 순위별 유형
  - 기회균등전형(60%우선)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기준중위소득 60%이하, 보훈자자녀 등
  - 사회다양성전형(1순위) : 다문화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 등
  - 사회다양성전형(2순위) : 한부모가정자녀, 다자녀가정자녀 등


  심의․검증 절차 강화 및 부정 입학 확인 시 엄정 조치
  ❍ 중학교 :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추천을 위한 심의 절차 준수
  ❍ 고등학교 : 증빙 서류 검증 및 단계별 전형 절차 준수 
  ❍ 증명서 위조 등 부정 입학 확인 시 합격 취소 등 조치

  교육비 지원 유의사항
  ❍ 사회통합전형 선발 시 적용된 건강보험료와 재산세 기준은 교육비 지원의 기준이 아님
  ❍ 반드시 2019학년도 교육비 지원계획에 따른 교육비 지원 신청 기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지원 여부를 결정함

 

*** 자세한 계획은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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