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신입생 중 취학통지서를 공립학교로 배정으로 받으신 경우 안내드립니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자료실
HOME > 학교안내 > 입학안내 > 자료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2023 신입생 중 취학통지서를 공립학교로 배정으로 받으신 경우 안내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권태경 댓글 0건 조회 864회 작성일 22-12-15 11:23

본문

사랑합니다!


어린이가 행복한 학교! 금성초등학교에 입학할 귀여운 신입생을 설레임으로 기다립니다.


2023학년도 신입생 중 취학통지서를 공립학교로 배정으로 받으신 경우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1. 본교에서는 모든 입학 예정 신입생의 거주지(주민등록 등본 상)의 주민센터로 금성초등학교 입학 예정 명단 공문 발송을 완료하였습니다.


2. 거주지 주민센터에 해당 신입생 금성초 입학 예정을 다시 확인하시면 됩니다.(주민센터에 개별 확인을 별도로 안 하셔도 주민센터, 배정 공립학교, 본교가 공문상 취학예정인 학생을 확인하기 때문에 공립학교 배정을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 본교에 등록을 마친 경우 예비소집일에는 우리 금성초등학교로 등교하면 됩니다.(2023. 1. 18.(수) 14:00)


[이 게시물은 admin님에 의해 2023-10-16 16:13:43 신입생 홍보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