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및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1년입니다.

2018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및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교원,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윤재 댓글 0건 조회 2,262회 작성일 18-03-21 15:16

본문

2018학년도 학부모회 임원 당선자 공고

 

 

2018학년도 금성초 학부모회 임원 선출을 위하여 3월12-15일(4일간)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총 3명이 등록하여 학부모회 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선거 없이 입후보자 34명이 아래와 같이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무투표 당선으로 학부모회 임원 선거일 투표는 취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장       안*진   자녀학년(6학년)

부회장   하*연  자녀학년(6학년)

감사      오*지  자녀학년(5학년)

                                                           2018년 3월 21일

금성초등학교학부모회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11기 학부모위원 선거 결과 당선자 공고

 

 

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4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입후보자를 등록한 결과 4명이 등록하여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선거 없이 입후보자 4명이 아래와 같이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무투표 당선으로 학부모위원 선거일에 투표는 취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캡처.PNG

                                                           2018년 3월 21일

금성초등학교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


교원위원 선거 결과 당선자 공고

   

   

 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5조에 의하여 제11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3명을 선출하기 위하여 2018년 3월 12일부터 3월 14일까지 입후보자를 등록한 결과 3명이 등록하여 교원위원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선거 없이 입후보자 3명이 아래와 같이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합니다

※ 무투표 당선으로 교원위원 선거일에 투표는 취소되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나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기재하지 않음)


1.  교감 이*재(남)

2. 교사(교부부장) 권*경(여)

3. 교사(방과후부장) 이*용(남)


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금성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지역위원 선거에서 다음과 같이 지역위원이 선출되었음을 공고합니다.(직업과 나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기재하지 않음)


   1. 이*석 : 남

2. 신*진 : 남


금 성 초 등 학 교 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