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금성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추가 선출 공고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전체메뉴

공지사항
HOME > 학교소식 > 공지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3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등록된 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또한 파일 첨부시 반드시 개인정보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 10호에 의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폰트파일 및 그림, 영상, 사진, 음악 파일 등의 자료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복제 및 무단 이용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불법 행위를 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게시글 보존년한은 1년입니다.

2018학년도 금성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추가 선출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윤성국 댓글 0건 조회 4,405회 작성일 18-03-06 14:36

본문

  안녕하십니까? 새 학년이 시작되고 따뜻한 기운이 조금씩 찾아오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저희 금성초등학교에서는 항상 자녀분들의 폭력 없는 학교와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2018학년도 금성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학부모님들의 큰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금성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입후보 등록을 원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금성초등학교 안전생활부장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와 함께 입후보자 등록서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 아      래 -

 1. 추가 선출 위원 수 : 2

2. 선출 방법 : 후보자 등록을 받은 후 후보자 수가 선출 인원보다 많을 경우 직접 무기명 투표를 통하여 다 득표순으로 선출함.

3. 선출 절차  

절 차

실 시 일

비 고

1. 선출관리위원회 조직

32()

 

2. 선출공고

36()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3. 입후보자 등록

3월 7(수)~39()

금성초 5학년 바름반

4. 입후보자 소견서 배부

    및 등록공고

312()

가정통신 및 홈페이지

5. 소견발표 및 투표

314()

본교 시청각실

6. 당선통보 및 당선공고

316()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2018. 3. 6.

금 성 초 등 학 교 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